▶ 연방재무부, 2024년 1월부터 규칙 변경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살 때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재무부는 전기차 구매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6일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고 7,500달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금액은 구매 뒤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추후에 돌려받는 구조였다.
이번 규칙 변경안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혜택을 구매시점으로 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