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500명 이하 기업도 29달러까지
뉴욕시의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3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샌디 너스 뉴욕시의원(민주)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Int.757)을 시의회에 정식 발의하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7년 20달러를 시작으로, 2028년 23달러, 2029년 26달러, 2030년 3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2031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W) 즉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자동 인상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또 직원 500명 이하 소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7년 19달러를 시작으로, 2028년 21.50달러, 2029년 24달러, 2030년 27달러, 2031년 29달러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2032년부터는 역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자동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이 법제화될 경우 뉴욕시는 미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30달러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작년 시장선거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없이 즉시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너스 의원은 이날 조례안 상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17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세후 실질소득은 주당 500달러에 불과해 사실상 뉴욕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뉴욕시의 실질 ‘생활임금’(living wage)은 자녀가 없는 성인 1인도 최소 36.99달러는 돼야한다는 연구가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뉴욕시의 살인적인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 최저임금 17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30달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너스 의원은 이어 “현재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의 18.35달러, 덴버의 19.29달러, 시애틀의 21.3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너스 의원의 최저임금 30달러 인상 조례안 상정에 대해 뉴욕시장실의 도라 페케크 대변인은 “시정부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동안 맘다니 시장은 시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비 등 노동자들의 생활비 위기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만 밝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맘다니 시장의 찬성 및 지지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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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