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가정 연방소득세 면제 추진
2026-03-11 (수) 06:57:44
서한서 기자
▶ 부커 연방상원의원, 법안 발의 개인 공제액 3만7,500달러로 확대
연방상원이 연 가구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정에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9일 중산층 대상 세금 감면법안 ‘급여 보존법’(Keep Your Pa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부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경우 연소득의 첫 7만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 공제액을 현재의 3만2,200달러에서 7만5,000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정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는 미혼 성인의 경우 표준 공제액을 3만7,500달러로 확대하고, 세대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가정은 표준 공제액을 5만6,25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커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booker.senate.gov/tax-calculator)에 방문하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누릴 수 있는 절감 예상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커 의원은 “간단한 아이디어다. 가정당 소득의 첫 7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모두가 다시 한번 아메리칸드림을 이루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탈세를 막고, 부유층 및 대기업 대상 증세 등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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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