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황시 독신성인 난민 제외해달라”
2023-10-06 (금)
이진수 기자
▶ 뉴욕시, 법원에 서신 제출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 필요”
뉴욕시가 난민 위기 문제로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 변경에 나선 가운데 특별 상황 발생시 독신성인 난민은 제외해달라는 서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뉴욕시의 서신 제출은 지난주 이번 소송의 주심인 뉴욕주 맨하탄 지법의 에리카 에드워드 판사가 ‘피난처 권리’ 변경을 요구하는 뉴욕시와 이를 반대하는 법률지원소사이어티 등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신에는 ▲시장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일정기간(2주) 보호소에 노숙자나 난민 등이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했을 때 등 2가지 특별상황 발생시 ‘독신 성인’(Single Adult) 만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청 변호사들은 “‘피난처 권리’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난민위기와 같은 특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40년여 전 만들어진 이 조례는 현재의 난민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현 상황에 맞는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미국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가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 조례를 갖고 있다. 1981년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로 뉴욕시에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