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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브릿지 감면대상서 제외 논란

2023-10-04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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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교통혼잡세 할인대상 가닥 TMRB, 네가지 시나리오 발표 기본통행료는 아직 미확정

조지워싱턴브릿지 감면대상서 제외 논란

[자료: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맨하탄 교통혼잡세의 면제 및 할인, 할증 대상 등에 대한 가닥이 잡혔으나 여전히 기본 통행료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링컨 및 홀랜드 터널 이용자에 대한 혼잡세 요금 감면안이 제시됐으나 조지워싱턴브릿지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뉴욕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세와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들 시나리오는 각각 통행료 면제 및 할인 대상과 시간대, 할증 대상 등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혼잡세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인 기본 통행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네 가지 시니리오에서 공통적인 것은 트럭에 대한 할증 요금 부과다. 소형트럭은 기본 통행료의 두배, 대형트럭은 기본통행료의 세배 부과가 권고됐다. 반면 통근버스 및 정부 업무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은 매월 10회 이용시까지는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명시됐다.


야간시간대 요금 할인도 제안됐다. 시니리오별로 특정 야간시간대에 50~75%의 요금 할인이 제시됐다. 또 2가지 시니리오에서는 일부 주간시간대에도 25%의 요금 할인 방안이 제시됐다.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의 최대 관심사인 다리 및 터널 이용자 할인 여부에 대해서는 링컨과 홀랜드, 미드타운 터널을 지나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4~7달러의 요금 할인이 제안됐다.

그러나 조지워싱턴브릿지를 지나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보조 혜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이용자에 대한 혼잡세 면제를 요구해왔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 뉴저지 정치권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뉴저지 통근자 입장에서 최악의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택시 등에 대한 혼잡세 면제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시나리오별로 일반 택시의 경우 맨하탄 60스트릿 진입 시마다 1~1.5달러 부과, 우버 등 공유서비스 차량은 1.5~2달러 부과가 제시됐다. TMRB의 줄리에타 마이클슨 특별자문은 “맨하탄 중심상업지구의 차량 절반이 택시”라며 “택시 요금에 혼잡세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부가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TRMB는 교통혼잡세의 목표 중 하나인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간 10억달러 수입 창출을 이루려면 면제나 할인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할인 대상이 늘어나면 기본통행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혼잡세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주는 물론, 택시업계와 자영업자 등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교통혼잡세 기본 통행료 등 요금 체계를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MTA는 내년 5월께 혼잡세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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