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정차 차량 발견시 서행해야
2023-10-03 (화)
▶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무브 오버 법’ 일반차량까지 확대
앞으로 뉴욕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갓길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야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이날부터 180일 후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브 오버 법’은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교통사고 및 위반 단속현장 등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긴급차량 옆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앞으로는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정차한 일반 차량까지 포함해 갓길에 정차된 모든 차량을 지나갈 때는 무조건 서행을 하며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매년 거의 300명의 운전자가 갓길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