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선거규정 숙지는 유권자의 의무

2008-0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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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취재1부 차장)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나요?” 지난 5일 실시된 ‘수퍼화요일’ 뉴욕예비선거에 참여했던 한 한인의 질문이다. 시민권을 받은 후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투표소를 찾았다는 이 한인은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아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다행히 투표소에 배치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유권자등록을 마친 이 한인은 다음번 선거부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권자등록을 했는데 왜 투표할 수 없나요?” 곧이어 들려온 또 다른 한인 시민권자의 질문이다. 이미 유권자등록을 했다는 이 한인은 유권자 등록 시 정당선택을 하지 않아 예비선거 투표권이 없는 무 당적 유권자로 확인됐다. 이 한인 역시 현장에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으로 뒤늦게 유권자등록 용지에 정당을 선택했으나 투표는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한인유권자들이 미국의 선거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이는 선거규정에 대한 무지가 한인 투표율 증가를 막는 첫 번째 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선거일 하루 종일 핫라인을 운영한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와 청년학교는 “투표소 문의가 가장 많았고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그 뒤를 이었다”며 “선관위의 홍보부족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선거규정에 대한 한인유권자들의 무지도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유권자 등록은 평생 한번만 하면 된다. 하지만 4년 동안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 활동성 유권자’로 분류, 선거관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또한 이사 등을 이유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주소변경신청서를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본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비선거는 유권자등록시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수퍼화요일’ 뉴욕뉴저지프라이머리 한인 투표율은 20-30% 수준이었다. 목표하고 기대했던 47% 투표율 달성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규정에 무지한 한인들이 계속되는 한 한인투표율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한인투표율 47% 달성을 위해 30대 이하 젊은 한인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이보다 앞서 선거규정에 대한 한인유권자들의 분명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투표소까지 갔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모든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규정을 제대로 이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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