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 뉴욕한인회장 선거 총회안건, 뭔가 수상하다

2023-04-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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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일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잘못된 회칙 개정 후 다시 치르자는 합의가 이뤄져 한인사회가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었다. 더 이상의 한인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은 이후 회칙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중 찰스 윤 한인회장은 본인 주도하에 한인회장 선거를 치러 7월1일부로 새회장 집행부가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은 찰스 윤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4월30일부로 뉴욕한인회 업무에서 일체 손을 떼고 회칙 61조(선거불능)에 의거, 역대회장단이 차기회장 선거를 치르고 8월1일부로 새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반된 주장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찰스 윤 회장은 지난 15일 4월30일 뉴욕한인회 정기총회를 공고했다. 안건은 (1)뉴욕한인회 회칙개정-제53조(회장선거 출마자격) 6항(KAAGNY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투표이다.


문제는 회장선거출마자격(이하 독소조항)은 개정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인데 왜 또다시 찬반을 묻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회칙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대로 회칙 개정 후 총회를 치르면 될 것을 독소조항 개정 찬반을 먼저 묻겠다는 자체가 지극히 모순이다. 이는 살아있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안이 아닌가.

더욱이 정기총회 공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보의 후속 취재 등에 의하면 개정안이 부결되면 원래 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회칙 독소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38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즉 총회 (1)안건이 부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판단대로 김광석 후보는 자격미달로 탈락하고 단독후보로 결정된 진강 후보에 대한 찬반 인준 투표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인회장 선거가 이미 무효화 된 바 있는 전철을 또 다시 밟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의 안건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이미 한인사회가 독소조항을 뺀 개정회칙으로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며 선거전면 무효화가 한인사회에 발표되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사회 앞에 발표한 제38대 한인회장 선거 무효화 합의는 명백하게 살아있다.

합의사항은 뉴욕한인사회에 한 약속이다. 도로 독소조항 유지 가능성만으로도 약속이행 파기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독소조항 개정 후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독소조항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연후에 찰스 윤 회장안과 역대회장단안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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