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반갑지 않은 그린카트 법안

2008-03-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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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취재2부 기자)

뉴요커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뉴욕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시의회가 통과시킨 그린카트 법안(Intro 665a)은 왠지 반갑지 않다.
그린카트 법안의 주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요커들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 5개 보로에 1,500여개의 야채와 과일 벤더를 신설, 성인병 및 현대병 발병률을 낮추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안은 몇 가지 취약성을 갖고 있다.
우선 야채와 과일 벤더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본래 청과물을 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로 과일과 야채를 사 먹을 것인지가 의문이다.게다가 이 법안은 수요에 따른 공급의 법칙에 기인하지 않고, 공급을 먼저 시도함으로써 수요를 증진시켜 보겠다는 식이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주민들이 거주지 부근에 야채와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이 없으니 벤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시의회가 임의로 벤더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야채와 과일을 많이 구입하라고 무언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취약점은 1,500여개의 야채와 과일 벤더가 들어설 장소의 선정 기준과 방법의 객관성에 있다.벤더가 들어설 지역들은 뉴욕시 5개보로 내 청과물 섭취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 지역들은 뉴욕시 보건국이 2004년에 뉴요커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820만명(2005년 인구조사 기준) 이상이 거주하는 뉴욕시에서 고작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객관적이지 않다.심지어 야채와 과일 벤더는 수퍼마켓이나 식료품점 바로 앞 또는 옆에까지 세워질 수 있어 신설될 1,500개가 지나치게 많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그린카트 법안이 안고 있는 취약성들을 비추어 볼 때, 뉴욕시는 뉴요커들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야채와 과일 섭취율 증가 외 대안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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