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세탁업주는 봉인가?

2008-03-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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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오(우드사이드)

세계가 주목했던 5,400만달러 바지 소송을 당했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의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18만여 달러 소송에 휘말린 세탁업주가 있어 한인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뉴저지 주정부를 대리하는 주 검찰은 2004년부터 2년간 이스트 오렌지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신성학(파라무스 거주)씨가 18만달러 상당의 오염물 제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2월 19일 소송장을 접수시켰다고 한다.소송 대상에는 신씨 외에 전 건물주 2명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주검찰은 2006년에 시행된 재개발계획에 의거, 강제 퇴거를 당한 뒤 실시한 환경국 조사 결과 세탁소가 있던 자리의 토양이 세탁용 화학약품인 퍼크에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신씨는 오염물 처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18만2,000달러의 변제를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신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동안 지정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했고, 그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씨 역시 워싱턴 DC의 정씨처럼 힘든 싸움을 하게 되었다.


신씨는 거금을 들여 장만한 건물에서 재개발 계획에 의하여 강제 퇴거당한 것도 억울할텐데 자칫 잘못하면 돈까지 물어내게 생겼으니 그의 입장이 너무 딱하다. 신씨는 워싱턴 DC의 정씨처럼 혼자 싸우지 말고 이 사실을 여론화하여 직능단체(세탁협회, 변호사협회, 세탁장비협회 등)들과 협동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 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닌 주정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다.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고로 웬만한 능력으론 승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이 들 것이다.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싸움이다. 한인회 등 유관 단체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그를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바지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송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뉴저지나 메릴랜드주에서는 세탁소 죽이기 작전(?)이 한창이다. 뉴저지주에서는 퍼크기계 사용 금지 조항을 밀어부치며 메릴랜드주에서는 세탁물의 파손 책임을 모두 업주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위 ‘그린카트’ 법안을 상정해 놓고 한인 청과상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되는 법을 숙지함은 물론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협회 등 관련기관과 상의하여 협동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사족으로 그린카트 법안 저지 시위를 25일 시청앞에서 한인단체 소속회원 300여명이 모여 거행했다고 한다. 이렇듯 힘을 모아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직 단결과 협동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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