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한인사회 노사분쟁 근절돼야

2008-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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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계에 업체와 종업원간 임금관련 분쟁이 늘고있어 업계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교육재단이 지난 2004년 9월 한인 법률프로젝트를 출범한 후 취급한 체불임금 관련 상담 및 소송이 500여건으로 이 가운데 21건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체불임금 관련 분쟁은 청과업계에서 시작되어 델리, 네일, 봉제, 미용, 식품, 병원, 건설업계 등 전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체불 임금에 관한 분쟁 내용은 최저임금, 오버타임 및 추가수당, 실업수당,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한인업주들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해부터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종업원의 임금을 제 때에 주지 못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종업원이 한인업소의 일당 지급 관행을 악용하여 오버타임을 요구하거나 상해를 가장하여 목돈을 챙기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어 임금관련 분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체마다 노동법규에 따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적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임금지불 기록을 확실히 구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처럼 일당으로 지급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은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노사간에는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 업체는 종업원들이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종업원은 업체가 잘 되어야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와 종업원은 상생의 관계인 것이다. 노사간에 협력과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이는 업체와 종업원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한인사회에서 노사간의 분쟁이 만연한다면 한인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의 신뢰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한인업계의 임금분쟁에는 한인사회의 봉사기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관도 노사간의 협력과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분쟁사건에 대한 진상과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종업원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업체의 약점을 악용하는 직원들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업체와 종업원, 봉사기관이 각성하여 한인업계의 노사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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