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린카트법안 통과 후 무엇을 할 것인가

2008-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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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뉴욕 뉴저지 유권자센터 사무총장)

2월 27일 한인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린카트’법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27 대 9로 통과되었다.이 그린카트 법안은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이 함께 만든 ‘Food Policy Task Force’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여기에는 시정부 기관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애초 이 법안은 대도시의 빈민지역에 야채상이 없기에 야채 행상을 늘려서 야채를 공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왜 그곳에 야채가게가 없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탁상행정으로 풀려고 했다. 밀려있는 거리 밴드를 더 많이 늘리면 밴드를 많이 줘서 인기 얻고, 지역의 민심도 얻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는, 장사가 잘되면 왜 야채가게가 없었을까?를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막강한 시정부 기관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이 법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청과상들과는 단 한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법안을 27일 상정하겠다고 시의회 의장이 공표한 이후에도 시의원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권자센터는 51명의 시의원실에 팩스를 보내고 토론을 요구했지만 그 중 법안을 책임지고 잇는 Consumer Affairs Committee에 소속한 5명의 의원실과 시의장실에서만 알고 있었다. 물론 들어보았지 자기들이 대답을 할 수는 없다고만 했다.

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의회로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유권자의 요구를 듣고 답을 해야하는 시의원 사무실에는 전화만 받을 줄 아는,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 앉아있었다는 결론이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 답을 보내준 의원실은 퀸즈지역의 토니 아베라 의원실 밖에 없었다.뉴욕 시의회의 의원들 수준이 역시 문제다. 대부분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면 아무 생각없이 거
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이들의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손해를 볼 많은 청과인들의 입장에서는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먼저 이번 법안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해준 의원들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 9명의 시의원을 기본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될 세부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9명의 시의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청과인들의 입장에 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과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과협회가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봉사기관이 아닌 전문적
인 이해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시의회의 법안들을 연구 분석하여 청과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폐기하고 유리한 법안을 미리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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