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량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2008-0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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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오(우드사이드)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정해 국회의원 월평균 수당을 작년보다 36만5,000원(7.6% 인상)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국회의장은 876만원, 부의장은 73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들은 수당 외에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상여금, 복지후생비, 심지어 우편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세금 내는 국민이야 안중에도 없고 내 배만 차면 그만이라는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도 언일칭 국리민복을 위해 이 한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침을 튀기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농민과 목축업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FDA 인준에 결사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소위원 회의실 유리창까지 깨는 그런 국회의원을 더 늘리겠다니,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의 일년 예산이 1억7,000만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상된 국회의원의 한달치 수당이 1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은가!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저들의 밥그릇을 채워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의원 여러분은 수당 인상건을 백지화하고 이번 기회에 세비 지급 제도를 바꾸도록 하라!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월급(세비)을 출석일수에 비례하는 주급제로 바꿔야 한다.

저들의 세비는 순전히 과외 수입이다. 때문에 일한 날 수 만큼 주급을 줘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일한 날보다(등원 일수) 쉬는 날이 더 많은 저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세비)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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