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눈 /‘정’과 ‘법’의 기로에 선 한인사회

2008-02-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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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취재1부 기자)

은행계좌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했다 부도가 나면 민형사상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에서는 부도 수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부도 수표를 받더라도 같은 한인들끼리 법적인 수단이나 컬렉션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도 수표 가운데 상당수가 400달러 미만 소액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아예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뉴욕주 민사법 가운데 ‘부도 수표법’(Bad Check Law)에 따르면 액면가가 400달러 이하인 수표를 입금했다 부도가 나면 수표 수취인은 수표 발행인에게 피해액의 3배, 최대 400달러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보는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배상 요청 금액이 5,000달러 이하이면 변호사 없이 소액 소송(small claim)을 이용해, 1,000달러 이하는 15달러, 1,000달러 이상은 20달러의 신청비용만 지불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다.뿐만 아니라 은행 계자 내 결제가 가능한 충분한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해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가 난 수표 계좌가 정지(Closed)된 경우 민사법에서 형사법으로 확대 적용돼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사기(Fraud)에 의한 형사 고발은 지역 검찰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도 알려줬다.


이같은 보도는 개인 간의 정을 중요시 하는 한인 사회에서 고소·고발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신용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 최소한 한인들 사이에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고육책은 필요악이라는 의미이다.부도 수표 법! 소액 수표 부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믿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이 한인 사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비가 되길 기대하는 바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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