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제대로 알자

2005-04-19 (화)
크게 작게
스티븐 최(AALDEF.청년학교 노동자 프로젝트 디렉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로 인상된 것은 전례 없던 조치로 약 100만명의 뉴욕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오버타임 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 주위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아직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오버타임 수당의 개념과 그 배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겠다.

■오버타임 법의 배경
30년대 대공황 시대 이후로 오버타임 규정은 연방 노동법의 일부분이었다. 의회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 동안 일하기를 강요당하는 것이 사회 해악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결과 미국 내 모든 노동자에 해당될 오버타임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뉴욕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연방 오버타임 규정들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별도 규정을 포함한 계약서 필요
노동자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원 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원임금은 실제 근무시간과 실제 받은 임금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와의 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받을 임금만을 표기하고 있고 별도의 오버타임 조항이 없다면, 노동자는 따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하루 10시간씩, 주당 6일(총 6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주당 6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만 명기하고 오버타임에 관해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노동자의 원임금은 600달러/60시간=시간당 10달러이다. 노동자는 즉 오버타임으로 평소 임금의 1배를 받고 있는 셈이지만, 사실은 40시간을 초과한 분
에 대해서는 0.5배, 즉 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예에서의 노동자는 20시간의 오버타임을 일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당 5달러-혹은 주당 100달러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결국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와 오버타임에 대한 별도 규정을 포함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노동자에게 미지급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용 기록
추가로, 고용주는 자세한 고용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용 초반에 고용주는 노동자가 얼마나 일을 할 것이고 임금을 얼마나 받을 지를 명시한 고용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일이 시작된 뒤에 고용주는 노동자가 실제로 주당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받았는지-일한 시간,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시간, 오버타임으로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 둬야 한다.이런 기록이 없으면 고용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용주는 대략 기록을 꾸며서는 안된다-노동자가 실제로 오버타임을 일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가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또 고용주는 거짓 기록을 꾸미거나 뒤늦게 만든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요점은 고용주가 노동자로 하여금 오버타임으로 일하게 할 경우 일 시작 전에 오버타임
수당이 얼마일지를 알려줘야 하고, 문서로 기록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오버타임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무시간 추가수당
마지막으로 뉴욕은 특별한 ‘연장근무 추가수당’법이 있다.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한시간 어치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연장근무 시간’은 일 시작부터 끝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30분까지 일했고 식사시간이 그 사이에 30분 있었다면 노동자는 그 날에 대해서 추가로 6달러(현재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인상되면서-내년에는 6달러75센트로, 그리고 2007년에는 7달러15센트로-오버타임 수당도 따라서인상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버타임이나 연장근무 시간 추가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면 몇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욕 노동부, 뉴욕주 검찰청, 혹은 개인 변호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무료 법률 서비스와 대변을 제공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방문할 수도 있다.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최근 6년 동안 오버타임과 연장근무 시간 추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노동자를 위해 7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