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집 수리시 주의할 점

2024-10-04 (금) 제이슨 김/롱아일랜드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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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원에 있는 많은 집들은 지은지 50년 혹은 그 이상 오래 돼서 집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를 비롯하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엉터리 업자를 잘못 만나 재정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을 열거해 보려한다
첫째 공사 기간에 상관없이 인건비와 재료비, 설치 비용 모두 업자가 제공하며 전체 금액을 제시한다.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면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재료를 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공사비 절약을 위해 싼 재료를 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엌 카운터 탑 설치시 대리석이나 퀄츠(인공 대리석) 종류와 두께에 따라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두께를 명시하지 않으면 얇은 것으로 써도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수가 없으며 원하는 두께로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두세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본다. 적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자신이 경험이 많고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 만족을 준다고 하면서 의뢰자를 믿게 만들어 돈을 착취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허가없이 증축이나 지하실에 샤워룸을 새로 만들거나 창문을 더 낼 경우 불법인걸 알고 협박해서 돈을 더 요구한다. 반드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공사대금 지불 방법은 일시불이 있고 다년간 원리금 할부나 1년간 할부금 유예, 무이자 할부 제도 등이 있는데 할부제인 경우 의뢰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하고 시공회사에서 직접 론을 받는건 드물고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이자를 감안해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긴다.

둘째 집주인이 재료를 사고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며 가격을 책정한다.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자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리가 생기고 일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업자가 불만을 표출하고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구두계약인 경우 분쟁소지가 많아 자주 충돌 하는데 잘 타협을 하고, 서면 계약시 꼼꼼하게 챙겨서 명시하면 가격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계약 방법이다.
셋째 집주인이 재료를 사고 매일 임금을 지불하는 일당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다.

면허나 보험이 없는 핸디맨들이 선호하는데 거의 모두 기술과 경험이 없거나 초보자들이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을 4일 만에 끝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공사비가 많이 절약이 될것이란 생각에 일을 맡기는데 “경험이 많으세요? 이런 일을 해 보셨나요?” 라고 물어 보면 보통 기본이 10년이고, 20년 30년 정도되었고 이런 일들은 수 없이 많이 해봤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거의 사실이 아니다.

첫날은 잘 파악이 안되지만 2, 3일 지나면서 일이 서투르고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럴듯하게 변명을 한다.
이틀 더 볼까? 하다가 일을 망친후에 깨닫게 되는데 이미 인건비는 다 지불하고 필요없는 재료비용이 엄청 나간후라 아차하고 사람을 잘못 썼다는 상황을 파악할땐 이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허물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해서 고통을 받는다.
실력있는 업자를 만나면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최악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제이슨 김/롱아일랜드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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