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에 관대” …연방 법무부,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 조사 착수
2026-05-08 (금) 05:23:11
이창열 기자
▶ 지난 2월 버스 정류장 살인사건 유가족이 조사 요청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연방 법무부(DOJ)가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을 상대로 불법체류 이민자 관련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시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의 하밋 딜런 차관보는 6일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의 사무실이 연방 민권법(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과 세이프 스트리츠 법(Safe Streets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데스카노 검사장 사무실이 “불법체류 범죄 피고인들에게만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 이후 본격화됐다. 피해자인 스테파니 민터의 어머니는 연방 당국에 서한을 보내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41세의 민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경 마운트 버넌 지역의 리치몬드 하이웨이(Route 1)와 알링턴 드라이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 상태의 불법체류 이민자인 32세의 압둘 잘로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잘로는 과거 강간, 악의적 상해, 절도, 폭행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불법체류 상태였지만 추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과거 혐의는 피해자들의 증언 거부로 인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정책은 데스카노 검사장이 2020년 도입한 유죄 협상(plea bargaining)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검사들에게 피고인의 이민 신분과 유죄 판결이 추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부 중범죄 혐의를 받은 불법체류 피고인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나 형량을 제안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딜런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지역 검사들이 이민 신분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골라서는 안 된다”며 “중범죄 혐의를 받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합의를 제공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2019년 첫 당선 이후 진보 성향의 형사사법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민자 피고인 처벌 방식과 관련해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파리사 데가니-타프티 알링턴 카운티 검사장과 함께 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올랐으며, 다음 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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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