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주류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2026-03-16 (월) 08:01:57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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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티모어 주류면허위원회, 한인 업소 포함 20곳

볼티모어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한인 운영 업소를 포함한 총 20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시 주류면허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에서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바, 클럽, 주류 판매점 등 20개 업소에 대해 총 2만 3,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2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업소 11곳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상습 위반업소들은 수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추가 제재를 받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곳 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포함되어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쉬플리 힐즈 소재 A 업소는 이번에 한 건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지난 8년 전부터 기록된 네 차례의 과거 위반 사례를 근거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한인업소인 샌드타운-윈체스터의 C 업소 역시 한 차례 위반했으나 이전의 네 차례 위반 기록이 합산되어 4,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5일간의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직원 교육 강화와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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