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무실이라더니 알고 보니 감옥”

2026-02-04 (수) 07:58:46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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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ICE 구금시설 건축 허가 취소

▶ 긴급법안 상정…주민 반발 확산

“사무실이라더니 알고 보니 감옥”

ICE 구금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엘크릿지에 위치한 건물.

하워드 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용할 예정이던 민간 건물의 구금시설 건축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캘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2일 엘크릿지 소재 해당 건물과 관련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민간 건물이 구금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볼 이그제큐티브는 “공공의 의견 수렴이나 투명한 절차 없이 민간 건물을 구금시설로 개조하는 행위는 매우 우려된다”며 “지역사회 안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엘크릿지 메도우릿지 로드(103번 도로) 6500 블럭에 위치한 건물로 당초 단순 사무용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ICE의 이민자 구금 및 처리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버지니아 소재 제3자 업체가 해당 건물 내부 2만8,614 스퀘어피트 규모에 대한 개조 허가를 승인받았다. 당시 제출서류에는 ‘세입자 공간 개선’이라고 명시됐으나 세부항목에 구금시설, 억류자 처리 및 보안 대기 구역 등이 명시돼 있었다. 건물 소유주는 제네시스 GSA 스트래티직 원이며 시공업체는 맥키버 서비스다. 2025년 12월 29일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허가는 취소됐지만 해당 업체가 재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2일 카운티 의회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이런 끔찍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람 중심의 지역 가치에 반하는 구금시설 유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카운티 의회는 민간 소유 건물을 구금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법안(CB 16-2026)을 상정했다. 카운티 의원 5명 중 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4일(수) 오후 6시 공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워드 카운티에 이민자 구금시설 건립은 불가능해진다.

리즈 월쉬 카운티 의원은 “이 시설의 허가과정이 현 정부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중단시킨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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