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 구간 과속단속 4만8천건 적발

2025-04-28 (월) 07:53:45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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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고속도로국, 1-2월 두 달새

공사 구간 과속단속 4만8천건 적발

지난 1-2월 동안 메릴랜드 전역의 공사 구간에서 4만8,000건 이상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메릴랜드에서 도로 작업자 보호법(Maryland Road Worker Protection Act)이 시행된 후 도로 공사 구간에서 두 달새 4만 8,000명 이상의 과속 운전자가 적발됐다.

메릴랜드 고속도로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로 작업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 구간에서의 과속사례가 감소했지만 주 전역의 도로 공사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해 1-2월 4만 8,000건 이상의 과속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23건은 작업 구간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마일 이상 초과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695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34마일로 과속주행한 차량이 적발됐다.


메릴랜드 도로 근로자 보호법(Maryland Road Worker Protection Act)은 도로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공사 구간에서 운전자들의 과속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작업 구역 내 설치된 과속 차량에 대한 속도 카메라에 적발되면 벌금은 6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작업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벌금은 2배로 증가한다.

아루나 밀러 메릴랜드주 부주지사는 “무모한 과속운전은 움직이는 흉기와 같다”며 “매 순간의 부주의가 어떤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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