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호사 충원 놓고 병원-노조 대립...주의회 개회 맞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상충내용 법안 추진

2023-0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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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충원 놓고 병원-노조 대립...주의회 개회 맞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상충내용 법안 추진

로이터

워싱턴주 병원들이 지난해 인력부족으로 총 20억달러 가까운 재정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간호사 등 직원들의 충원 방법을 놓고 병원 측과 간호사 노조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싱턴주 간호사협회(WSNA)를 비롯, SEIU와 UFCW 등 관련 노조들로 결성된 ‘워싱턴주 안전건강 연맹’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의회 통과에 실패한 간호사 충원관련 법안을 다음 주 개회하는 주의회에 다시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원들이 환자 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간호사를 병실에 상시 배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강제적인 오버타임 근무 제도를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WSNA의 데이빗 킵뉴스 회장은 올해 법안에는 병원직원 채용과 관련한 소관업무를 현행 보건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해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병원협회(WSHA)는 노조가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환자비율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WSHA의 셸린 휘티커 부회장은 그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를 일정비율 이상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방문을 기피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

WSHA는 노조법안의 대안으로 워싱턴주가 ‘간호사 면허 공인계약’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는 법안과 소속병원 없이 전국을 떠돌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소위 ‘여행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투명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간호사 공인계약 제도는 한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다른 주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39개 주가 가입돼 있다.

휘티커 부회장은 병원이 워싱턴주의 큰 산업분야라고 지적하고 “병원 같은 큰 업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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