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워싱턴주와 캐나다 국경에서 연방이민세관국(ICE)에 체포됐던 워싱턴주 아동복지국(DCYF) 소속 직원 사라 쇼(뉴질랜드 국적)와 그의 어린 아들이 3주간 구금됐다 최근 석방됐다.
변호사 민다 소워드에 따르면, 쇼는 지난달 캐나다 국경에서 두 자녀를 밴쿠버 국제공항에 데려다 준 뒤 귀국하려다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에서 체포 구금됐다.
쇼는 스노퀄미 중고 보안등급 소년 재활시설인 에코 글렌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공무원이다.
그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콤보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카드의 여행 허가 기능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최근 갱신된 것은 노동 허가 부분뿐이었고, 이로 인해 국경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행정적으로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구금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쇼의 아들은 합법적인 여행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쇼 본인의 고용 자격도 채용 당시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모자는 텍사스 딜리의 사우스 텍사스 가족구금센터에 수용됐다. 반면 두 명의 큰 자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조부모와 함께 머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단위의 구금 관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최근 1년 사이 미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금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지난달에도 미국 국적 아동 4명이 어머니와 함께 2주간 국경수비대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으며, 지난 5월 오리건 공영방송은 임신 중이던 네 자녀의 어머니가 3주간 구금됐다고 전한 바 있다.
쇼의 지인 빅토리아 베상송은 “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힘들었다”며 “쇼는 아이들의 유일한 생계 부양자라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도 시작했다.
베상송은 특히 쇼의 아들이 어릴 적 미국으로 이주해 줄곧 이곳을 고향으로 여겨왔음을 강조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왜 범죄자처럼 대우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착오가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면서, 이민 제도의 경직성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드러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같은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