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경적 차량 벌금 2배 올린다

2022-05-06 (금) 0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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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조례안 추진 불법개조로 과도한 소음 차량 대상 벌금 최대 3,150달러

뉴욕시의회가 배기장치 불법 개조 등을 통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차량들에 대한 벌금을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이 5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차량 배기장치를 불법 개조해 배기음을 임의로 높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적을 크게 울리는 차량들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배기장치 불법 개조로 차량 반경 150피트 이상 거리까지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해 최초 적발시 300~1,050달러, 재차 적발시 600~2,1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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