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학자금부채 경감 패키지법안 통과
▶ TAP 수혜자격 연소득 8만→11만달러로 미납따른 연체이자도 없어져
뉴욕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학자금 미납에 따른 연체 이자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4일 본회의를 열고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P) 수혜자격 확대안과 학자금 부채 연체 이자 제거안 등 8개안으로 묶인 학자금 부채 경감 패지키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TAP 수혜자격 확대법안은 지원 자격을 현재 가구 연소득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학생들이 TAP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부채 연체 이자 제거안은 주법상 ‘부채’의 정의를 개정해 ’등록금‘(tuition)과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기숙사비‘(room and board), 각종 수수료(fee) 등을 부채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입법화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22%의 연체 이자는 없어지게 된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또 고등교육서비스공사(HESC)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토록 하고 있다.
만약 기간내 결정을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은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과 존 리우 의원 등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학자금 부채는 수많은 뉴요커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상환을 기다리는 동안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이 학자금 부채로 힘들어하고 있는 뉴요커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키지 법안 통과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TAP 격차 해소를 위해 뉴욕주립대(SUNY)에 4,880만달러, 뉴욕시립대(CUNY)에 5,960만달러 등 1억달러가 넘는 자금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별도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에 학자금 부채 완전 탕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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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