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수정 조례안 통과
▶ 직원 4인미만·임시직 채용은 제외
위반시 25만달러 벌금
뉴욕시에서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됐던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조례(Int 0134-2022)’가 11월로 연기됐다.
뉴욕시의회는 28일 관련 수정안을 통과시켜 시행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 또한 급여 공개 의무화 규정을 첫 위반시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 위반 사항을 시정 할 수 있는 30일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만달러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뉴욕시 남성이 평균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직원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 채용 인력파견 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행 예정일을 보름여 앞두고 수정안이 상정, 이날 6개월 연장이 결정 된 것으로 첫 조례는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된바 있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 이 조례는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조례 지지자들은 인종 및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급여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2018년 성평등 위원회도 뉴욕시의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용주가 급여 공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 201-416-0197, NYC.gov/HumanRights 에 제보 또는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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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