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롱아일랜드 6월부터 휘발유세 부분 면제

2022-04-13 (수) 0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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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가 오는 6월부터 올 연말까지 휘발유세를 부분적으로 면제한다. 낫소카운티 의회는 11일 갤런당 3달러 이상의 휘발유를 주유할 시 초과 금액에 대한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갤런당 4.11달러로 책정된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갤런당 3달러까지는 4.25%의 카운티 휘발유세를 적용한 후, 차액인 1.11달러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내용이다.
서폭카운티의회도 12일 낫소카운티와 동일한 기준으로 휘발유세를 부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휘발유세를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갤런당 16센트 인하하는 한편 각 카운티에 휘발유세 면제 권한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오는 6월부터 주유시 갤런당 약 20센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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