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시행 가이드라인 제시 견과류·감자칩 등은 인정안돼
뉴욕주 식당이나 주점에서 ‘주류 투고(to-go)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문해야 한다.
뉴욕주주류국(SLA)은 11일 뉴욕주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된 주류 투고 서비스 관련, 시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주류를 테이크 아웃하려면 ‘상당한 양의 음식(substancial food item)’을 주문 해야한다. 주문 가능 메뉴는 정식, 샌드위치, 스프, 샐러드, 닭날개, 핫도그 등 신선하고 미리 조리된 음식과 가공 냉동식품 등이 포함된다.
반면, 통조림 콩, 감자칩, 사탕이나 견과류, 소량의 상추는 주류 투고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은 주류 투고가 처음으로 허용된 2020년 당시 논란이 됐던 “1달러 쿠오모 칩”과 같은 음식량에 대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술한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수 없으며, 테이크아웃 술은 반드시 밀봉된 용기에 포장해 판매해야 한다. 가격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마시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배달 시에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술을 배달할 수 없다.
또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대신 알코올 음료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시켜 배달시키면 위반으로 단속돼 주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