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산층 주택소유주 내년 재산세 추가 공제

2022-04-12 (화) 07:55:2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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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예산안에 22억달러 배정

▶ 소기업 지원예산도 10억달러 포함

뉴욕주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도 재산세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들을 위한 ‘팬데믹 소기업 복구 그랜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9일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중산층 및 소기업 지원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중산층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공제(property tax credit)를 위한 예산이 22억달러가 배정됐다. 뉴욕시내 47만9,000가구는 평균 425달러, 시외 200만 가구는 평균 970달러를 공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주택소유주 경우, 주 전체 평균으로 1,050달러의 공제가 기대된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우선 팬데믹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2억5,000만달러가 추가 배정된 상태로 소기업은 관련 비용(사회적 격리공간 및 야외식당 확장, 실외 난방기, 공기 청정기, 각종 표지판, 방역 용품, 비대면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최대 2만5,000달러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팬데믹 직전 또는 팬데믹 기간 문을 연 소기업들 중 25%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 그랜트를 제공해 온 ‘팬테믹 소기업 복구 그랜트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추가로 책정됐다. 관련 예산 확보로 해당 소기업들은 신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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