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렌트비 크레딧카드로 납부 가능

2021-01-12 (화) 08:02:5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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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코로나19 종료 1년 후 만료

▶ 카드 수수료 세입자 부담

뉴저지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상용건물 렌트비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18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으며 주정부의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1년 후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뉴저지 세입자들은 지금부터 주정부의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1년 후까지 렌트비를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크레딧카드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2개 유닛으로 이뤄진 주거용 건물 또는 부동산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4개 유닛 미만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렌트비 크레딧카드 납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대인은 크레딧카드로 임대료를 받을 때 결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뉴저지부동산소유주연합의 전 회장인 데릭 리드는 “만약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 역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며 “렌트비 부담에 직면한 세입자에게 크레딧카드 납부를 허용하면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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