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퇴거 유예 종료시 4명중 1명 퇴거위기

2021-01-11 (월) 08:40: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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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민 대상 여론조사서 23.1% 렌트납부 어려워

뉴욕주의 주택 강제퇴거 유예규정이 종료되면 4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인 프라퍼티네스트(Propertynest)가 최근 뉴욕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강제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뉴욕시만 놓고 봤을 때 주택 강제 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 125만명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또 응답자의 6.3%는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제 퇴거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2.6%는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뉴욕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1.4%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달 주의회가 오는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돼 이 기간 동안에는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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