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급여세 3년간 단계적 인상
2021-01-07 (목) 08:02:18
서한서 기자
▶ 머피주지사, 실업수당 기금 고갈로 급여세 인상 불가피
▶ 급격한 인상 막아 업주들 부담 완화 고육지책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실업수당 기금 충당을 위한 급여세(payroll tax)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202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뉴저지에서는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약 61억달러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해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실업수당 기금의 재원 역할을 하는 급여세 수입을 오는 7월에 9억4,000만달러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급여세를 내야하는 고용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뉴저지에서는 실업수당 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3월마다 사업체의 직원 수와 전체 급여 금액에 따라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가 결정돼 7월부터 적용된다. 급여세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을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고 결국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고용주에게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급여세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인상하는 법을 만든 것.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뉴저지의 모든 사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법은 사업체들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비즈니스연합은 “급여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3년에 걸쳐 나눠서 부담하게 한 법은 사업체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불황 극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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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