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미성년자 마리화나 사용 처벌규정 구체화

2021-01-06 (수) 07:57:0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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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18-20세 첫 적발시 250달러 벌금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뉴저지주의회는 5일 18~20세가 마리화나 소지·이용 시 적발되면 최소 250달러, 2회째부터는 적발 시마다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추진은 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세부 패키지 법안에서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11월3일 주민투표에서 주헌법 개정을 통한 21세 이상 마리화나 합법화가 승인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법안이 아직 발효되지 못한 상태다.

주의회는 지난달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세부 패키지 법안을 승인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지만 머피 주지사는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며 최종 서명을 미루고 주의회에 보완을 요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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