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카 신청 재개와 이민 개혁

2020-12-14 (월) 마이클 오/민권센터·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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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 다카 중단을 전격 공표했다. 이후 이민자 단체들의 법률 소송에 따라 연방법원이 재실행을 판결했으나 그간 갱신만 허용하고 신규 신청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였다.

최근 드디어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다카가 2012년에 원래 발효되었던 상태로 복원됐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국토보안부를 포함한 새로운 내각 구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카가 없어지거나 다시 중단되는 사태는 없으리라 예상된다.

연방 법원의 판결 직후부터 이미 수많은 문의가 민권센터로 쏟아지고 있다. 우선 드리머와 부모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번에 재개된 다카 신규 신청은 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표한 행정명령에 의거한다.


즉 원래 당시의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만행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드리머들에게 문호가 다시 개방된 셈이다. 즉 2007년 6월 15일 이전 16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해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의 다카 수혜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카 신청 자격이 2012년 행정명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8년이 지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드리머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포함한 전체 1,100만 명 서류미비자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의 법제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미국의 이민제도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이 나라로 이주한 숱한 청년들과 이민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

다카가 전면 복원되어 다행이지만 우려도 있다. 이민 행정상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미이민업무국에 거짓 정보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부정한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향후 갖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자격 요건이 없으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추방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또한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는 다른 이민 신청 혜택을 크게 제한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민권센터 이민 봉사팀은 깜짝 놀랄 경험도 했다.

다카 갱신을 의뢰한 학생이 실제 2008년 초에 부모와 입국했으나 최초 신청을 담당했던 사설 변호사가 입국 일자를 모호하게 바꾸고 거짓 서류를 꾸며 취득을 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눈앞의 작은 혜택을 위해 미래에 가능한 항구적인 합법 신분 취득의 길을 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위에 예를 든 학생의 경우에도 이민법 개정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합법 신분 취득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포용적 정책을 실행하길 낙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하에 도입된 숱한 반이민 정책 및 국토안보부 행정 방침들을 바로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민권센터는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취임 후 100일 안에 이민 개혁 추진이 현실화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주와 지역 차원에서도 올바른 이민정책이 실행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 재개된 다카 신규 신청과 준비 사항, 절차에 관한 안내는 민권센터 웹사이트(www.minkwon.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718-460-5600.

<마이클 오/민권센터·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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