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대선 후보자의 비리 논란

2020-10-29 (목) 하세종/ 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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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란 용어만 들어도 격분에 찬다. 일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한층 넘어 세계의 찬양 문명중심지인 미국 정권 고위인사의 부정부패 연루란 상상을 초월한 극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미 정부 최고 고위 인사, 당시 미 부통령 신분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되는 부패 행각에 아들과 연루한 사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발각된 상황에서 대선 토론시 세계 이목을 전격 무시한 채 부인, 실망이다. 대범한 사과로 국민의 신의를 이끌어 이를 잠 재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본인은 1956년 도미유학이래 제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현재 제46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12차례의 대통령 대선을 지켜보면서 대통령과 연루된 유감스러운 사례를 경험하였다.


1972년 제37대 공화당 리처드 닉슨 재선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로 연루되어 1973년 10월30일 미 하원의회의 해임절차가 작동된 후 1974년 2월6일 상원법사위원회의 승인하에 정식으로 해임절차 해결책이 1974년 7월30일 수용된 상황에서 10일후인 8월9일 즉시 사임한 불상사다. 이 사건이 채 잠자기도 전에 미 국민은 또 부정연루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정권 전인 1976년 카터 대통령의 땅콩 사업체를 친동생 빌리 카터가 맡아 운영할 때 지속된 가뭄 심화로 농장 경영난 상황에서 당시 거액의 운영자금 $6.5 Million (현 3.000만 달러 해당) 을 대출 한 상황이 카터 대통령과 연루된 비리로 이어졌다.

카터 대통령의 국민 사과에 이어 회사 주식을 전격 철회 하는 카터 대통령의 과감한 법적 처리에 감동한 바다.

세계 최강대국의 기독교 신앙심으로 시작된 미 국민들은 정치, 경제계 부정부패 연루에 부정적임을 한인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

물론, 사건에 관한 한 법정에서 심사숙고, 검토하여 정확한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누구도 사건연루를 단정, 인정, 결정 내지 확실시 단언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

본인은 다만 미 연방의회에서 양당의 편견을 떠나 병합된 사명감으로 법사위원회의를 걸쳐 대법원 판결을 기대 해보면 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을 호소하는 바이다.
세계 정치 대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호소한다. 진리와 정도는 주님의 길이요 우리 인생사 철학임을 상기했으면 한다.

<하세종/ 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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