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긴스버그 사망 이후 미 대법원

2020-09-24 (목) 권태진 / 변호사
크게 작게
미합중국 대법원 자유파 기수인 루스 베더 긴스버그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9월 18일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여성 동등권 운동의 우상이다. 변호사로서 뿐아니라 27년의 긴 대법원 판사 기간 여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크게 기여했다. 키가5.1 피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체구지만 그녀의 일생은 거인의 생애였다.

500명의 학생 중 여학생이 9명 밖에 없었던 여성차별이 극심했던 하버드법대에서 성적이 우수한 남자만이 독차지했던 학술지 로리뷰의 일원이었다.


컬럼비아법대로 전학 후 수석으로 졸업했다. 뉴욕 브루클린 서민지역인 후레트부쉬에서 출생 그곳에서 자랐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아버지와 뉴욕 태생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후임 임명에 보수당인 공화당과 자유당인 민주당 간에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대법원은 이념상 중요한 문제에는 보수와 자유로 갈려 판결해왔다. 한 명의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 선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또는 8년이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직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에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 판사를 임명함으로서 다소 우세했던 보수진영을 더욱 견고히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은 보수와 자유가 5대 4롤 보수가 우세했다. 그러나 긴스버그의 사망으로 5대 3으로 되었고 보수파 대법관이 임명될 때 6대 3의 보수가 우세한 대법원이 된다.

긴스버그 판사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사망전 그의 손녀에게 대통령선거전에 자신의 자리에 다른 판사가 임명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후임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를 포함 각급 연방정부 판사들의 후보 200명 이상의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대법관 상원 인준은 어느 때 보다도 양당간의 다툼이 치열할 것이며 대통령선거와도 직결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보수주의(conservatism)은 이념(ideologies)의 문제다. 이 두 이념은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념이다. 자유와 보수는 역사적으로 미국문화에 중요한 정치, 인간의 본질, 정부의 역활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며 보수주의는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때때로 좌파 (left)로도 불리는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동등한 기회와 모든 사람들의 동등권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며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한다.

반면 때때로 우파(right)로도 불리는 보수는 개인의 책임, 작은 정부,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강력한 국방을 믿는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비종교적이며 독신이며 대학학위자가 많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더욱 종교적이고 기혼자이며 직업인들이 많으며 총기를 소유한 자가 더 많다. 사형제도,경제, 환경, 총기통제, 건강보험, 이민, 종교, 동성연애, 임신, 세금, 사회보장, 전쟁과 테러 등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 된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미국정부 체제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의회간, 대통령과 각 주간의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인종, 종교, 인권 등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심판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긴스버그 대법관 건강 악화로 그녀의 죽음을 민주 공화 양당은 예견하고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녀가 선거 전까지 버티어 주기를 원했으며 공화당은 그들이 보수주의 대법관으로 채우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긴스버그 후임이 트럼프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이루어 지는냐 아니냐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방향이 결정 될 것이다.

현 대법관들의 나이로 보아 대법관 교체는 오랫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태진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