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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사고상해와 SNS

2020-04-03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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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현대사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SNS 사용과 관련,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사고 피해자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케이스 진행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요즘에는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이 증거조사 단계(Discovery) 절차를 통해 고소인의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피해자가 올린 SNS의 글이나 사진을 입수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의 심각성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한 A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베어 마운틴으로 등산을 갔다. 아직도 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던 A씨는 가볍게 운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오랜만에 등산길에 올랐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등산 당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뒤 1년이 지난 뒤 열린 상대측 변호사와의 질의응답(데포지션)에서 상대측 변호사는 A씨에게 등산 당시 찍힌 사진을 들이대며 “목과 허리의 부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등산을 즐길 수 있느냐”며 A씨의 부상 수위를 반박했다.

물론 등산 한 번 갔다고 케이스가 좌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부상을 주장하는 사고의 피해자들은 활동적인 모습이 묘사된 글이나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들의 SNS 조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미 주류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국한됐지만 요즘에는 카톡을 비롯,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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