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무부 항소 1주만에 법정의견서 제출

2020-03-04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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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아시안차별 증거없다 1심판결 뒤집어야”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항소심이 개시된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최근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에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고인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를 지지하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연방법무부의 법정 의견서 제출은 지난 18일 항소가 개시된 지 약 1주일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1심을 맡은 판사가 차별의 증거들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고인 SFFA는 “연방법무부가 하버드대가 입학정책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입장을 지지한 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버드대는 법무부의 법정 의견서 제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심 때도 원고 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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