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모유수유 여성 최대2년까지 배심원 면제

2019-10-23 (수) 07:36:3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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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출산모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배심원 의무 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1일 모유 수유를 하는 출산모의 배심원 소환을 최대 2년까지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배심원 소환을 면제받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필요로 하는 출산모는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시민으로서 배심원 소환은 반드시 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의무이지만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이 이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노동법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아이가 태어난 후 최대 3년 동안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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