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여성 승객 사망 소송
2026-04-03 (금) 12:00:00
황의경 기자
▶ 인천행서 심장병 쓰러져
▶ 유가족 “대응 미흡” 주장
미국인 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은 승무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3월29일 워싱턴 DC발 인천행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사망한 미국인 여성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당시 33세)의 유족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피플지가 보도했다.
미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었던 브라운은 지인 3명과 함께 휴가차 해당 대한항공기에 탑승, 이륙 약 12시간 후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유족 측은 당시 승무원들이 당황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소장에서 승무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씌웠지만 산소통과 연결되지 않았고, 승객들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이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투입됐지만 사용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 충격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플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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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