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새 렌트 안정법 시행
▶ 집주인, 임대료 5% 이상 인상시 30~90일전 통보해야
불법적 세입자 퇴거시 건당 1,000~10,000달러 `벌금'
뉴욕주의 새 렌트 안정법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렌트 안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된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5% 이상 인상을 원하거나 퇴거를 원하는 경우, 최소 30~90일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 기간별로 보면 1년 이내 계약자에게는 최소 30일 이전, 1~2년 거주자에게는 최소 60일 이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최소 9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s)은 한 달 임대료로 제한됐고, 퇴거시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담은 항목별 명세서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물리력을 이용하는 등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켰을 경우, 건당 1,000달러~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렌트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신원조회 등 신청 수수료도 20달러로 제한됐다.
또한 렌트 체납 등 문제가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들의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유도 금지됐고 기존 세입자 퇴거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일명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 규정도 폐지됐다.
특히 임대료가 2,774달러에 달하고 세입자의 수입이 2년 연속 2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렌트 안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렌트안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뉴욕주의 새 렌트 안정법 시행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240만명의 주민들을 포함해 주 전역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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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