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트럼프 사면권 겨냥 새 법 마련

2019-10-18 (금) 07:49:31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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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받은 범법자도 주법에 따라 처벌 가능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겨냥,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범법자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주 사법당국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동일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 수준에서 이중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위법 행위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쿠오모 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뉴욕은 범죄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면서 “터무니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검찰에 모든 권한 남용행위에 맞설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되며 과거와 미래의 모든 범법 행위에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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