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의회, 우버 사칭 범죄 방지법안 추진

2019-10-18 (금) 07:23: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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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기사에 살해된 뉴저지 여대생 이름딴 ‘새미 법안’ 심의 착수

▶ 차량 번호판 부근에 운전자 신원 식별 표식 부착 의무화

연방의회가 우버 사칭 범죄 방지법안을 추진한다.

연방하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우버 사칭 운전기사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미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버 기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살해된 뉴저지 출신 21세 여대생 사만다 조셉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버·리프트 등 모든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앞쪽 및 뒤쪽 번호판 부근에 운전사의 신원과 차량 식별을 위한 바코드가 명시된 표식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셉슨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뉴저지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새미 법’이 발효됐다. 이 법을 연방법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우버·리프트 등 모든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해당 차량이 실제 자신이 요청한 차량이 맞는지, 운전사가 누구인지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버 기사 등을 사칭한 범죄 피해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 8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거주 65세 한인 여성이 뉴왁공항에서 우버 사칭 운전사의 차량을 탔다가 중상을 입는 사건<본보 8월17일자 A1면 보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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