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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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심각성, ‘딱 한잔’이 발목 잡아

2019-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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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보가 2018년 7월~2019년 3월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팰리세이즈팍 등을 비롯해 다수의 한인 밀집 타운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팰팍의 경우 27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팰팍 인구 2만여명 중 절반이상이 한인이며 상권 90%가 한인이므로 당연히 음주운전 한인들이 많이 적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팰팍과 이웃한 릿지필드는 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 레오니아는 33건으로 10% 증가, 에지워터는 26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기록돼 전년 동기보다 무려 136% 증가했다.

사실,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부 한인들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너무도 심각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단 단속에 걸렸다하면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심하다.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다면 직장인은 출퇴근이 어렵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고충이 따른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적발 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8~0.1%일 경우 3개월 면허정지와 250~400달러 벌금, 최고 30일간의 징역처벌이 내려진다. 알콜 농도가 0.10% 이상일 경우 벌금은 300~500달러로 높아지고 면허정지 기간도 7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자칫 사고라도 나면 금전적 손실이 수천달러에서 수만 달러로 올라가고 상습적 운전 기록이 밝혀지면 평생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이민 신분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의회는 더욱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딱 한잔’의 댓가는 혹독하다. 운전자 스스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생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타인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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