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신청비 면제 규정 개정될 수도

2019-05-21 (화) 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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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며 미이민업무국(USCIS)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을 비롯하여 영주권 카드 갱신까지 지속 가능한 이민 생활을 위한 절차다. 그런데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미이민업무국에 납부하는 신청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더구나 이민 관련 서비스 신청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어 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의 무차별 단속과 추방 행정에 소요되는 재정을 미이민업무국의 서비스 수입으로 충당하는 형국이다. 매 회계연도 예산 배정에서 이민단속국과 국경수비대 예산은 늘리면서 미이민업무국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그 결과 이민 업무는 처리 속도가 계속 늦어지며 심각한 적체 현상마저 초래됐다.

그나마 다행히 현행 이민 행정은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신청비 면제(Fee Waiver)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보조를 받는 신청인이 주요 대상이다.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는 신청인이 각 관장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은 725달러를, 영주권 카드 갱신 54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복수의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


문제는 미이민업무국이 신청비 면제를 받기 위한 증명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빠르면 5월이나 6월 중에 개정된 방침의 적용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앞으로 신청비 면제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의 기존과는 다른 증명을 해야 한다.

연방 세금 보고에 명시한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150% 미만 임을 증명하거나 건강 문제,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복잡하게 변할 수도 있다.

결국 신청비 면제를 받기 위한 증명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특히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 노년층에겐 불합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일단 법률 서비스 단체들은 시민권 신청,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증 갱신(DACA는 제외)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그 밖에 T-VISA, U-VISA, VAWA, SIJS 및 망명 등 인권 보호법들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 또한 비용($1,225)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미이민업무국은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의 원안대로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공공 보조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을 원하거나 영주권 카드 갱신을 6개월 후로 앞두고 있다면 늦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차후에 증빙 서류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권센터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카드 갱신과 기타 이민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약이 필수이며 연락처는 718-460-5600.

<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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