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청년추방유예 최소 1년간 존속된다

2019-01-23 (수) 07:15:5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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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2020년 초까지 판결 유예

▶ 트럼프 폐지 제동 항소법원 판결 효력

존폐 여부에 직면해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일단 내년 초까지는 존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2일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요청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20년 초까지 판결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년 2월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지난해 11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DACA 폐지는 안된다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본보 2018년 11월9일자 보도>

이로써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프로그램은 최소 1년간은 존속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보였으며, DACA 수혜자들도 당장 추방위기를 면하게 되면서 안도하게 됐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현재로선 DACA의 존폐 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DACA 갱신 대상자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합법체류와 취업자격을 3년 연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기약 없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본보 1월21일자 A1면>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을 본의회의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인 DACA 수혜자는 7,000~8,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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