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클립스 재산세 사정관 자신 부동산 낮게 산정 이익
2019-01-22 (화) 07:35:54
서한서 기자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의 재산세 산출 사정관(Tax Assessor)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고의로 낮게 평가해 사적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주정부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에서 재산세 산출 사정관으로 일한 조지 레고는 최근 주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1,000달러 벌금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보호국은 “레고는 지위를 이용해 잉글우드클립스에 소재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타운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 부과돼 산출된 주택 가치가 낮을 경우 적은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마리오 크랜잭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재산세 산출 사정관이 낮은 세금을 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