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장기체류 유학생 등 비자받는 한국인 해당 안돼
▶ 영주권자 한국체류 6개월 이상 지나야 자격 부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에 대한 적용대상이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내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21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일명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아울러 입국 후 6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뉴욕에서 유학 중인 김모씨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체류 중인 기간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할 거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인 재외국민·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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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