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프로펠러 보트 가드 설치 의무화 추진
2019-01-21 (월) 05:45:39
이지훈 기자
▶ 주상원 안전 강화 법안 상정, 위반시 건당 최대 100달러 벌금
뉴욕주의회가 프로펠러 장착 보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제임스 고크란 주상원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트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펠러 장착 보트의 프로펠러 가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시 건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7년 7월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센터포드 요트 클럽에서 보트뒤집기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라이언 와이스군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서폭카운티에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프로펠러 가드 미부착시 최초 250~500달러의 벌금을, 차후 적발시 건당 75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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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