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서울가든, 체불임금 지불 합의 전직 직원

2019-01-19 (토) 06:13: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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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직원 4명에 30만달러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의 대표적 한식당 중 한 곳인 서울가든이 전직직원들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체불임금 3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의 스티븐 티시오네 판사와 바바라 모세스 판사는 지난달 4일과 지난 8일 서울가든이 전직 직원 4명에게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체불임금 지불 합의를 승인했다.

이 식당에 일한 한인 이씨와 김씨 등 2명과 중국계 종업원 1명 등 3명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에도 중국계 종업원 1명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서울가든 식당은 지난해 5월 연방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챕터 13)을 신청한 바<본보 2018년 7월10일자 보도>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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