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 I 놀이공원 범죄사건 미 신고시 5,000달러 벌금

2019-01-16 (수) 08:33:51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소재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모든 놀이시설 관리자들이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최초 5,000달러, 이후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스플리쉬 스플래쉬’ 워터파크에서 5명의 성인 남성이 10대 소녀 4명을 성추행 했음에도 직원이 방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